경찰이 인천 지역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20대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신연령이 7세 수준인 피해자는 올해 초 아들을 출산해 현재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딸로부터 성폭행 피해 상황을 듣고 경찰에 지난 3월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한다.
B씨는 신고 이후인 4월쯤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과거 A씨와 B씨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둘 다 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 아버지는 “A씨가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지난달 B씨 아버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우월적 지위인 장애인 고용사업장 임원이 장애인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장애인 보호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