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방학 등에 돌봄공백이 생겼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이달 20일 시행된다. 1년에 한 번만 쓸 수 있고, 한 번 쓸 때 1조 또는 2주 단위로만 쓸 수 있다. 3일 또는 9일처럼 일 단위로는 쓸 수 없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는데,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육아휴직은 최대 3번 나눠 4번에 걸쳐 쓸 수 있다.
급여 지급도 일반 육아휴직과 같다. 다만 A씨처럼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에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신청해 쓸 수 있다. 이 외에 고용노동부에 문의가 많은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사용한 일수(7일 또는 14일)에 따라 다른데, 현행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1~3개월 썼을 때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다. 따라서 기존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가 둘인데, 각각 쓸 수 있나요?
“그렇다. 원래도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당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 자녀를 대상으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2월 29일부터 7일을 쓰면 올해 사용한 것인가요?
“그렇다. 단기 육아휴직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직을 시작한 날짜가 속한 연도에 1회 사용한 것으로 계산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최대 1년6개월까지 늘어나는데, 단기 육아휴직도 이때 3개월 기간 합산에 포함되나요?
“그렇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제도다. 기존에 사용한 육아휴직과 합산해 3개월 이상이면 ‘최대 1년6개월’을 쓸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자녀 소속 기관의 방학, 휴업·휴교·휴원,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또는 등교 중지다.”
―방학이 7월22일 때 20일부터 써도 되나요?
“불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쓸 때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반드시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 나머지 3가지 사유(휴업·휴교·휴원,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감염병)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일부만 해당 기간이 겹쳐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