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앞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男…징역 1년 확정

대법서 징역 1년 확정…특수협박 혐의는 무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특수협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2023년 10월11일 오전 3시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의 물건을 두고 간 피의자 모습. 오른쪽은 같은 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됐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의원 자택 주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홍씨가 흉기 등을 현관문에 놓고 간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흉기를 휴대하지 않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흉기 등을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가 이를 발견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협박죄의 ‘휴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