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숨진 A(11)군의 외조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48분께 외손자인 A군이 천안 한 교회에서 고열·의식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A군을 학대·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진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군이 침대에 결박돼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아동 몸에 있는 상처 등을 토대로 A군과 함께 있던 성인 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 수사를 해왔다.
전날 해당 교회 목사 C(60대)씨가 구속된 데 이어 이날 외조모까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군은 지난 2∼3일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을 보고 도움을 준 시민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며 B씨를 학대 행위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B씨는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 "과거 (아동학대와 관련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사죄의 말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며 B씨와 따로 살아왔으나, B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수시로 오가며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이전에 시민들 신고를 받고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에도 B씨가 교회를 계속 찾아갔던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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