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이나 구급 현장에서 의료진과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소지 및 이용 범죄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새로 포함됐으며, 상습범의 경우 권고 형량이 1.5배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47차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의된 내용은 최종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 범행의 죄질이나 정황에 따라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등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뉜다.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선 단순 응급의료방해나 소방·구조구급 활동 방해 범죄에 대해 가중 영역에서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을 정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영역 형량을 징역 5~10년으로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