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이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A씨가 황정민과 가족들에게 과도한 횟수로 연락한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A씨가 특정 기간 동안 황정민과 가족들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518회에 걸쳐 보냈다고 밝혔다. 또 2025년에는 이틀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275회 보낸 사실을 언급했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정민과 가족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글을 게시했는지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보낸 경위와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신문했다.
A씨는 관련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A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음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해왔다.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도 SNS에 여러 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황정민과 함께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사업 관련 정황과 최초 연락처 교환 경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취지 등을 공개했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