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에 왜 학비 감면해주나"…트럼프 행정부, 3개주 제소

"미국 시민 차별·불법 이민 조장"…지난해부터 꾸준히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합법적 거주자와 동일하게 불법 이민자에게도 공립대학 학비를 감면해주는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뉴욕주 등 3곳을 상대로 제2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지역 내 미등록 이민자에게 학비 감면·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 시민들을 위헌적으로 차별하고, 불법 이민을 조장하며, 미국 시민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 로고. AP=연합뉴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차관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는 오래전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자국 시민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민자 학비 지원을 통해 뉴욕, 버몬트, 코네티컷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더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 내 고교생이 일정 재학 기간이나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주내 거주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후 5년 이내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주내 거주 학비 혜택을 제공한다.

주내 거주 학비 혜택을 적용받아 뉴욕주립대에 입학하면 미등록 이민자도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학비를 약 7천700만 달러(약1억800만원)만 내면 된다. 이는 다른 지역 출신 미국 시민권자가 내야 하는 학비(약 1만7천730달러)보다 훨씬 저렴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집권을 시작한 후 미국 여러 주에서 시행중인 불법 이민자 주내 거주 학비 제공 제도를 없애기 위해 꾸준히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날 소송까지 합하면 불법 이민자 주내 거주 학비 중단 관련 소송은 총 17건이다.

소송 결과는 엇갈린다. NYT는 지난달 일리노이주 연방 판사가 학비 지원 제도 관련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뒀지만, 지난 3월 미네소타주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유사 소송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 대변인은 주 정부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주 정책은 유지될 것임을 확신했다.

코네티컷주 법무장관인 윌리엄 통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박탈하도록 강요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