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하천 구역 등에서의 불법 행위에 본격적인 철거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여름철 호우 등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을 없애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3~6월 지역 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불법 점용시설 985건을 적발했다. 미원면과 낭성면 등 소하천이 많은 상당구에서 400여건을 차지했다. 이런 불법 점용은 일부는 평상 등 상업 시설이며 대부분 물건을 쌓아 놓거나 불법으로 경작한 사례들이다.
적발 불법 점용시설 중 135건은 자진철거나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이에 시는 850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과 자진철거 계고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1, 2차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은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8400만원을 확보했다.
원상복구 된 하천이나 계곡 등에는 폐쇄회로(CC)TV나 홍보 현수막 등을 설치해 재발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의 공공자산으로 불법 점용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법시설 정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재해 예방과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