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명령에 반발…"즉각 중단해야"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 기자회견…"인천시 긴급대책 마련" 촉구
인천공항공사 "1∼7월 관련 민원 24건…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발적 퇴거 요청"

노숙인 인권단체가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숙인 퇴거 명령에 반발해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리스행동이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 홈리스 퇴거조치 중단 및 피해자 권리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퇴거와 단속으로 노숙인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전가할 뿐"이라면서 "인천공항공사는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천시는 거리 노숙인 지원체계의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설 입소 권유가 아니라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긴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운영과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해 공항시설법에 따라 노숙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7월 노숙인 관련 민원 24건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은 카페·벤치 좌석 차지, 욕설 및 고성, 음주 등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자활기관 '내일을여는집'과 연계한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기초생활보장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지자체, 자활기관과 협력해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에서 2주 이상 지낸 노숙인이 16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