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호남 반도체 산단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