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70대 선장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늦장 대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속초경찰서는 양양소방서와 강현119안전센터 소속 구조대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4일 오전 9시57분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에서 적절한 구조 활동을 펼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구조된 선장 A(71)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유족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A씨가 방파제 인근까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떠밀려와 구조를 요청했지만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이를 목격하고도 구명장비 투척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이때도 구조대원들은 지켜만 봤다고 지적했다. 출동한 지 5분이 지난 후 구조대원 한 명이 바다에 뛰어들어 2분 만에 A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상황은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유족 측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한 뒤 구조대원 1명이 바다에 들어가기까지 5분간 구조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유족은 소방관 9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7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대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