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은 모두 9건으로 늘었다.
종합특검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이란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안보실 제1차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해당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얻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신 전 실장은 공범인 김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장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의혹으로 구속기소했는데, 이날 기소한 건과 병합 심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과 특검팀 등으로부터 기소돼 8개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만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진행 중인 재판이 7건으로 줄었으나, 다시 8개로 늘게 됐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도 내란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