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였다며 오히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기다리느라 표결을 미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 수사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팀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등으로 부당하게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들을 지원하고자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
◆“국힘 의원 다수 표결 불참은 국회 봉쇄 탓”
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진술했다. 주 의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국회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의총을 하는 건 일반적”이라며 “오히려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추 시장의 의총 소집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가게 된 것”이라며 국회 봉쇄를 언급했다.
이어 주 의원은 “눈으로 어림해 보는데 민주당(의원들)이 150명을 넘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원식(당시 국회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당시) 대표의 출입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의 반대신문을 마친 뒤 주 의원은 별도 발언 시간을 요청해 추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를 차치하고서라도 누구로부터 (표결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150석 차고 난 상황 이후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당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영장엔 “특별한 사정 없으면 10일 내 반환”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전날 종합특검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당시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수물을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 측의 휴대전화 반환 요청을 거부한 채 같은 달 28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원 전 장관 측은 위법하다며 반발했으나,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요청과 일정 조율 때문에 포렌식이 지연된 만큼 영장에 적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비밀번호 해제를 의뢰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법왜곡죄 피고발 법관 7월 기준으로 529명
법원행정처는 이날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를 위촉해 직무 관련 소송 등을 당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희망하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최근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증가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 당한 법관이 529명이라고 발표했다. 법왜곡죄는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법관 등을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 3월12일 시행됐다. 사법부 내에선 법왜곡죄 피소·피고발로 인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 증가, 고소·고발 및 부당소송 증가에 따른 법관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행정처는 지난 5월 내규를 개정해 피소·피고발 법관 등의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촉도 그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