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힘 제기 서울·부산시장 선거소청 ‘줄기각’…국힘, 소송예고

“용지 부족·투표 중단, 선거 결과 영향 줬다 볼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선거 무효 소송을 예고했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뉴스1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두고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와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와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기각했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선거 등에 소청을 제기했는데, 이 역시 모두 기각됐다.

 

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와 관련한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봤다.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울산시장 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투표 중단이 없었다는 취지다.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각하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소청이 기각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소송을 내는 쪽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더해 최근 밝혀진 전산조작 논란 등도 소송 사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안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