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취업청탁 혐의’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왼쪽)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이 전 부총장을 추천한 것만으로는 위력 행사나 채용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동원해 고용 대상자 선정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 관리·감독 대상인 민간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넣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2018년 7월 정치권 인사 김모 씨를 해당 기업 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한국복합물류 측이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 채용 요구에 반대했으나, 국토부의 관리·감독권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응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총장과 김 씨는 재직 기간 연봉 약 1억 3500만 원과 전용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위력 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