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 청주시 패소…5년 소송전 일단락

1심 청주시→2심 업체 승소…"신뢰보호 원칙 위반"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부지를 둘러싼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면 남촌리에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소각시설도 지으려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논란이 일자 청주시는 2015년 3월 업체와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업체는 오창읍 후기리를 새 부지로 정해 소각시설 등을 짓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계획대로라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 건조시설 500t이었다.

 

소각시설을 새로 건립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에 업체는 2020년 11월 후기리 땅을 소각시설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2021년 환경훼손 우려, 반경 10㎞ 이내 주거밀집지역·학교가 다수 자리 잡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업체는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4월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시의 재량"이라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2023년 2월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파·분쇄시설 부분은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이 부분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