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8-13 15:15:12
기사수정 2026-08-13 15:15:11
범행 직후 자해해 한 달여간 병원 치료… 12일 퇴원 직후 체포
경찰 "우발적 범행 주장하지만 흉기 구매 등 계획범죄 정황 뚜렷"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자해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계획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최근까지 한 달 넘게 치료받다 지난 12일 퇴원해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몰리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B씨는 이별한 A씨가 다시 만나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자 지난 6월 10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6월 2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 발생 닷새 전인 30일 약식기소했다.
경찰이 A씨의 전자기기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스토킹 사건이 송치된 이후 흉기를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가 된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5일 B씨의 직장 인근에 미리 찾아가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라며 계획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A씨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39일 만이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기존에 약식기소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최종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A씨가 살인을 저지르자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보복살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스토킹 사건의 병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