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주민에게 감자를 제공한 전남광주 고흥군의회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흥군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 A 의원 아내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2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겨우 면했다"며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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