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8-13 21:00:00
기사수정 2026-08-13 16:41:51
옥중서 쓴 ‘만국공법불여대포’
2025년 日서 환수 후 덕수궁서 첫선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 안중근(1879∼1910) 의사가 순국을 앞두고 중국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가 일본에서 돌아왔다. 제국주의 열강의 힘 앞에서 국제법이 무력했던 현실에 대한 안 의사의 인식이 담긴 작품이다.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언론공개회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오른쪽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최근 환수한 ‘만국공법불여대포’를 처음 공개했다.
1910년 3월 제작된 유묵은 화면 세로 135.4㎝, 가로 32.3㎝ 크기로, 종이 위에 여덟 글자가 힘 있게 적혀 있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자신이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정당한 전쟁 행위를 한 것이라며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로 기소했다.
‘만국공법불여대포’에는 이 같은 경험을 통해 국제법의 한계를 절감한 안 의사의 현실 인식이 압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