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발생해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폭발 화재 사건과 관련해, 화재를 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전경태 부장판사)은 13일 업무상실화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사업체 대표 김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불법체류 작업자 한모(3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한씨는 실형을 면함에 따라 석방 후 강제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김씨 등은 지난 4월12일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바닥 보수 공사 중 안전관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다. 당시 바닥의 인화성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토치(화기)를 무단 사용해 불꽃이 튀었고,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순간적인 폭발 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했다.
조사 결과 대표 김씨는 화재 직후 상황이 악화하자 운전면허가 없고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한씨에게 차량을 몰아 현장에서 도망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협조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 현장 위험 요인 미수집 및 소방 대원의 재진입 판단 등 구조적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대원 순직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모두 묻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