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감찰위원 추가, 선수가 심판 바꾼 꼴”

법무부 감찰위 징계 심의 출석
‘업무 중 페북’ 등 조목조목 반박
“별도 질문 없어… 결론 정해진 듯”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징계 권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자신의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했다.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 5명을 추가 임명한 것을 겨냥해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 검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 심의를 마치고 “감찰위원의 별도 질문이 전혀 없었다”며 “이미 다 정해진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업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와 관련해 “집에서 글을 작성한 뒤 수사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차장검사, 검사장도 (출석을) 알고 있었다”며 “국회 출석을 일반 언론 인터뷰와 동일하게 보고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앞서 감찰위에 출석하며 법무부가 최근 감찰위원을 추가로 임명한 점을 두고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로 (부적절성과 우려를) 충실하게 감찰담당관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으로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진행되는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4월 박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직무를 정지했다. 대검찰청은 5월 박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다만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지검은 박 검사의 ‘국회 청문회 참석’으로 추가 감찰을 벌였고, 대검은 업무시간 중 SNS에 글을 올린 점 등과 함께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심의를 거쳐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가 내린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감찰위 찬반 의견은 3대 3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