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도 공급 확대… 다가구 층수제한 완화 [8·13 부동산 대책]

수도권 일반주택 13만호 건립
LH 등 매입임대 14만호 추진
다가구 4층 다세대 6층까지 허용
소형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정부가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건축 규제를 풀어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이후 위축된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을 되살려 전월세 물량을 빠르게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 13만호의 착공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의 매입임대주택도 14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등의 모습. 연합뉴스

13일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현행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짓는 다세대주택의 층수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현재 5층에서 6층까지 확대해서 지을 수 있다.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도 늘린다. LH 등은 수도권에서 2030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4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지으면 LH가 사들이기로 미리 약정하는 사업에 대한 토지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비 가운데 LH가 미리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도 높여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잔여물량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무주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해 공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호다.

민간 임대주택의 장기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건설기간과 임대 운영기간을 합쳐 최장 34년간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기금 출자·융자 지원도 확대해 사업자의 장기 임대주택 운영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받을 수 있는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춘다. 신축 비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동일단지 내 고가주택과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이 섞여 있어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던 사업장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브리지론(착공 전 단기자금)에서 본PF로 전환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고가주택의 경우 동일단지 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토지비 등 사업장 공통비용을 보증해 본PF로 원활한 전환을 이끌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자체 조치인 만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준주택은 보증요건을 기존 ‘주택 70% 이상’에서 ‘주택+준주택 70% 이상’으로 개선해 주거시설 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세제 부담도 낮춘다.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신축주택을 판매해야 하는 기한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에는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 물량은 50%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