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으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집을 사 놓고 실제로 살지 않은 채 세를 준 ‘수도권 1주택 갭투자자’의 전세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되는 것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우선 비아파트만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아파트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정부 대책에 대한 일문일답.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규제 규모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이 6만명에 대략 9조6000억원이란 자료는 있지만, 실제로 거주 현황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비거주 1주택자 중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대책의 비거주 1주택자 정의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 주택에 하루라도 실거주한 경우라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하겠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비아파트로 한정하니, 청년은 빌라에만 살아야 하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비아파트를 우선으로 하되, 시장 상황이나 호응이 좋으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당장 내년에 아파트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청년층이 이 상품 이용 후 결혼·출산 등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생애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
―예고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7만3000호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7만3000호 물량은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다. 공개 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 실무 절차가 남아 있어 입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다. 필수 절차를 다 거치면 자연스럽게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부지는 왜 포함하지 않았나.
“서울 그린벨트는 해제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와 합의하더라도 발표 전까지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도록 공공주택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용산공원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