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감자 39박스 제공’ 고흥군의원, 1심서 ‘직상실형’ 벌금 100만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구마 불만 보상 해명 부적절… 미구매 지지자에게도 전달”
2023년 선거법 벌금 90만원 이어 2년 만에 또 적발…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돼 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경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 가선거구)이 선거구 주민들에게 감자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고흥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

박 의원 부부는 제9대 고흥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 및 유권자들에게 감자 39박스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 부부는 “앞서 판매했던 고구마 품질에 대한 주민 불만이 제기돼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일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으로 선거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고구마 구매자들에게 제공된 감자는 18박스에 불과하다”라며 “지지자 모임 성격인 SNS 단체 대화방 회원 중 고구마를 전혀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감자가 제공된 점이 확인돼 기부행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의원의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을 집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2월에도 이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겨우 면했던 전력이 있다”라며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돼 제10대 고흥군의회 부의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