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 원 확정 분기점… 오늘 재상고 마감

밤 11시 59분 시한… 미제출 시 15일 0시 기점으로 판결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여에 걸친 재산분할 소송이 14일 최종 마무리될지 결정된다. 이날 자정까지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확정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연 472억 원, 하루에 1억 3000만 원쯤에 달하는 금액이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15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으나, 16년부터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 상고 여부 두고 셈법 복잡… 노소영 '수용' vs 최태원 '재상고' 무게

 

현재까지 양측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의 판정승으로 평가되는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영 활동 집중과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 1심 665억 원에서 9440억 원까지… 9년 다툼의 궤적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최 회장의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유입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며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액 1조 3808억 원으로 액수를 대폭 늘렸다.

 

이후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를 따르면서도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9440억 원의 분할금을 산정했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9년여 만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