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목사 A(60대)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지난 5일 오후 B(11)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B군의 외조모와 함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보호자인 외조모의 신청을 받은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가 '취학 면제' 승인하면서 사실상 교회에서만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지 5개월여 만에 사망하면서, 취학 면제 및 홈스쿨링 제도가 아동학대 방치의 사각지대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B군은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으나 외조모 등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당국의 정기적인 관리·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사건 당시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B군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B군은 구급대 출동 당시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진 중태였지만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구급대가 순천향대천안병원·단국대천안병원·아산충무병원 등 인근 대형병원 6곳에 수용을 문의했으나, 모두 "소아 전문의가 없다"거나 "소아 중환자실이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B군은 신고 접수 1시간 5분 만에 교회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세종충남대병원도 1차 처치 후 전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보호자 동의를 거쳐 B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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