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간제 차별’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4%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29.7%가 ‘매우 그렇다’, 50.7%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각각 16.4%, 3.2%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의 80.3%가 ‘그렇다’며 답했고, 임시직과 일용직에서는 84.6%와 77.4%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간제 종사자의 80.6%, 파견·용역·사내하청 종사자의 66.7%가 ‘그렇다’며 답했고,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응답자의 77.6%가 같은 답변을 했다.
특히 비조합원의 81.5%가 ‘그렇다’고 답해 조합원 응답 비율(73.6%)보다 높은 점이 눈에 띄었다.
노동조합 등 사내 단체가 사업장 내 차별 완화나 완충지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민간 5인 미만(84.6%)’, ‘민간 5~30인 미만(83.4%)’ 순으로 나타나 영세 사업장일수록 차별을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간제 노동자의 ‘법적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사업장 규모·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 응답이 더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보편적 상식에 가깝다”며 “기간제 차별은 단순히 임금 격차 문제가 아닌, 고용불안과 사업장 내 권력관계 속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 적용하고, 기간제 고용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도 연관되어 보인다.
단체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차별과 인권침해 같은 부당한 일을 겪고도 침묵을 강요당하는 기간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