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제도 변경으로 유학생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미공관이 앞으로 유학생이 주의해야 할 점을 직접 짚었다. 앞으로 미 이민국이 직접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통제하면서 요건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유학비자를 취득한 상태더라도 미국 재입국 시 풀타임 유학생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입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진단했다. 다른 전공으로 여러번 석사학위를 취득하던 기존 관행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관련 설명회’을 웹 세미나 형식으로 열고 이같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F비자(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과 교환방문 목적의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F·J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당장 9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15일부터 새 규칙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유학생 사이에는 불안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덕균 자문 변호사는 “기존에는 연방정부 이민국이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학교 내 담당자 DSO에 있었다”며 “이제는 이민국이 개입해서 직접 통제하고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류연장(EOS)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질병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증명을 요구한다고 한다”며 “단순한 학업 부진, 학사 경고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바뀐 제도에 따라 학부는 I-20(입학허가서) 발급 학교에서 1학년을 이수 후에만 전공 변경이 허용되며, 대학원은 재학 중에 전공 및 교육 목표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설명이다. 재학 중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폐교 등 극단적 사정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위 또는 동일 수준의 학위 프로그램도 다시 밟을 수 없도록 했다. 미국에서 이미 한 차례 석사 학위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다른 학사·석사 학위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김 변호사는 “석·박사는 9월 15일 새 규정이 시작되면 전공 변경이나 전학(대학 변경)에 제한이 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학생의 학적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미국 재입국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 재입국할 때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풀타임 등록이 돼 있다는 증빙을 갖고 오는 것이 좋다”며 “성적표도 지참하는 것이 입국 심사 시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여권 유효기간을 잘 봐야 한다”면서 “I-20이 3∼4년 남았다고 해도, (9월15일 이후 미국에) 입국할 때 여권이 유효한 마지막 날짜로 체류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용 경찰영사도 동석해 유학생 등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영사는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체류와 재입국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돈을 송금하게끔 한다”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