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 강제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법원의 두 번째 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핵심 피의자 양측이 모두 대법원에 정식 불복했다. 앞선 첫 번째 준항고 사건에서 금융당국만 불복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피의자 측도 쌍방 재항고에 나서면서, 향후 대법원의 심리 범위가 검찰 후속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까지 넓어지게 됐다.
14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액주주연합 대표 신모씨 측 변호인과 피준항고인인 금융위원회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남부지법은 이달 10일 신씨 측이 낸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합동대응단의 1차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단이다.
법원은 당국이 압수한 저장매체 원본을 1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고 합당한 이유 제시 없이 환부 신청을 거부한 점을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중대한 흠결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 재항고 절차를 밟았다.
준항고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낸 신씨 측이 재항고에 나선 것은 법원이 검찰의 2차 압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신씨 측은 금융당국의 초기 압수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검찰의 재압수 역시 연쇄적으로 무효가 돼야 한다는 이른바 ‘독수독과’ 논리를 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재압수 처분이 법관이 요건을 새로 심사하여 발부한 별개의 영장에 따른 독립적 처분이며, 새로운 영장 발부로 인해 앞선 절차의 하자와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의 1차 압수 처분은 취소됐지만, 핵심 증거물과 포렌식 자료 등은 이미 적법성이 인정된 검찰의 재압수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그대로 귀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신씨 측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효력을 배제하고 압수물 반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검찰 압수 처분의 위법성을 대법원에서 다투고자 재항고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