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수원지검 집단 퇴정’ 검사 2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검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원지검의 1·2차장은 사직서를 냈고, 당시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만 견책 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당시 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법정을 퇴장했다.
다음날인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했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당시 대검 감찰위원회는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내렸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대검에 사전보고 후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검사들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재판부 기피신청 후 퇴정하는 사례가 이례적이지 않은 만큼 이를 징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