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한시 우대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대 공제율도 1.3%에서 1.2%로 내린다. 정부는 한도 축소로 영향을 받는 사업자는 공제 대상의 약 6%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뀐 기준은 2027년 1월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부터 적용된다. 한도 조정과 별개로 공제율도 낮아지는 만큼 ‘93% 이상은 영향이 없다’는 정부 설명은 한도 축소에 한정해 볼 필요가 있다.
◆ 공제율 1.3%→1.2%, 한도 1000만→500만원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은 1.0%, 연간 기본 한도는 500만원이다.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공제율 1.3%, 한도 1000만원을 적용한다.
정부는 한시 우대 제도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면서 공제율은 1.2%로 0.1%포인트 내리고, 한도는 기본 한도와 같은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세제 지원의 합리화다.
이는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 누가 공제받나…법인·연매출 10억원 초과 개인은 제외
국세청과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이 공제는 소매업·음식점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공제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대상 결제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산출하고 연간 한도를 적용한다. 모든 매출이 공제 대상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대상 결제금액이 연 4억원인 사업자는 현행 우대율로 520만원, 정부안의 우대율로 480만원이 된다. 한도 축소에는 걸리지 않지만 공제율 인하로 40만원이 줄어드는 계산이다.
같은 조건에서 대상 결제금액이 연 5억원이면 현행 기준으로는 6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정부안에서는 산출액 600만원이 새 한도에 걸려 5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단순 비교로 150만원이 줄어든다. 실제 공제액은 과세 매출과 공제 제외 거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자료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 “93% 이상 500만원 안쪽”…공제율 인하는 별도
정부는 한도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자가 전체 공제 대상의 약 6%라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93% 이상은 현재도 연간 공제액이 500만원 안쪽이어서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춰도 한도 때문에 공제액이 깎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들에게도 우대 공제율이 1.3%에서 1.2%로 내려가는 변화는 적용될 수 있다. ‘93% 이상’은 자영업자 전체가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 가운데 한도 축소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비중이다.
정부는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과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등 다른 자영업자 지원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에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액이 500만원을 넘었는지 먼저 살펴보면 한도 축소의 직접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