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 재상고 선택한 최태원…재계는 ‘9440억 분할’ 놓고 뒷말

‘지급 방식’ 결렬에 ‘산정 방식’ 등 재계 해석 분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서 최 회장 측의 재상고 배경을 둘러싸고 재계 안팎에서 여러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지 않고 944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단순히 금액을 재상고 이유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달 15일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회장 측은 지난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고심 끝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자세로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을 들여다보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 과정의 법리 적용 문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 측 재상고 배경으로 두 가지 요소가 꼽힌다.

 

하나는 9440억원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협의 결렬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액 산정 과정의 법리적 다툼 여지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를 하지 않고 944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다만, 판결 이후 약 3주 만에 1조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일부 처분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대주주의 대규모 지분 매각이 주가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전언도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현금 지급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노 관장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지급분의 주가 하락 시에는 차액을 보전하고 상승 시에는 발생 수익을 노 관장 측에 귀속시키는 조건까지 제시했다는 게 재계 전언이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 일각에서는 현금 지급 방식 협상 결렬만을 재상고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최 회장 측이 9440억원이라는 재산분할액 산정 과정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14일 오후 늦게 재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돈이 없어서 소송을 끌고 가려 한 것처럼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계 일각에서는 9440억원 산정 과정에서 반도체 사업의 성장분과 배우자의 기여가 어떻게 평가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SK그룹은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를 3조4267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수 우려가 컸지만, 최 회장이 그룹 내부 반대에도 인수를 밀어붙였고 SK하이닉스는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다.

 

최 회장의 경영적 판단과 위험 부담이 상당했다는 점을 들어, 당시 노 관장의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당시 노 관장이 그룹 주요 최고경영진들에게 하이닉스 인수를 만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재계의 전언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전언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법원의 확정 판단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SK실트론 지분도 재산분할을 둘러싼 쟁점으로 거론된다.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확보한 SK실트론 지분 29.4%는 두 사람이 사실상 결별 상태에 접어든 2011년으로부터 6년 뒤인 2017년에 취득한 자산이다.

 

취득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분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시각차가 있다는 게 재계 설명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의 재상고는 금액 자체보다 지급 방식 협상과 재산분할액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리적 판단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