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나라 팔아 얻은 부와 명예, 제자리로…친일재산 최소 325억 환수 예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 환수 규모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 장관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 매각 등으로 이미 처분한 친일재산도 그 대가를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이 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정식 시행된다. 2010년 이후 사라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만에 재가동되는 것이다. 다시 구성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최대 5년간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1기 위원회에서 밝혀진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관련 업무도 수행해 왔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며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의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