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건’ 8건 중 6건 재조사… ‘공소취소 밑작업’ 논란 증폭

檢미래위, 사법리스크 지우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추가 선정
6건 모두 1심 중단, 공소취소 가능
김용 사건 포함 땐 李 관련만 8건
총 19건 중 대다수 여권인사 연루

법무부 ‘집단 퇴정’ 검사들 징계에
檢내부 “대검 감찰위 번복 소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 공소취소가 가능한 6건이 모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에 올랐다. 나머지 두 사건 중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 개정으로 ‘면소’ 판결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거론된 사건들이 모두 사실상의 ‘무효화’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 조사 대상인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6개 사건은 모두 검사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55조 1항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미래위는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조사 대상 사건이 대부분 이 대통령이나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미래위 조사 대상에 오른 6개 사건은 모두 1심이 진행되던 중 재판이 중지됐다.



미래위 조사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2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판을 이론상 무효화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국회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의 항소 포기를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후보자의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면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 19건 중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관련 위증교사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더하면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에 이른다. 이를 비롯해 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에는 문재인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관련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미래위는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선정했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졌다.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 관련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나머지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포함해 총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그중 6명만 인정했다. 이들 검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후 전원 퇴정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4월 비공개회의를 거쳐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지만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내부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과 페이스북에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의결 근거를 밝혀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 검사는 “대검 감찰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며 “‘모두 무혐의’에서 ‘3명 징계’로 판단이 번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