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5년 1월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내 진입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채증 영상에서 확인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살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종결했다. 이들 의원이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폭행이나 협박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