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텐덤과 5년여간 분쟁 “데이터 조회 방법 널리 알려져 도용 증거 제출 못해” 파기 환송
대법원이 5년여간 이어진 입시정보업체 진학사와 교육 스타트업 간의 대학 리뷰 서비스 도용 의혹 분쟁에서 진학사 손을 들어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교육 스타트업 ‘텐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뉴시스
텐덤은 2016년 4월부터 대학생들이 작성한 학교평가 정보를 대입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인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업체다. 텐덤은 2017년 12월 진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해 리뷰 데이터 일부와 함께 그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
양측의 분쟁은 진학사가 2019년 4월 애드캠퍼스와 유사한 ‘캠퍼스리뷰’ 사업을 개통하면서 불거졌다.
진학사는 텐덤이 문제로 삼자 이듬해 1월 말 캠퍼스리뷰를 종료하고 그해 2월부터 유사한 새 사업을 선보였다.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특허청에 신고했고, 특허청은 진학사에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다. 법정에서는 텐덤이 제공한 학교평가 정보와 인터페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인 ‘성과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진학사가 이를 무단으로 활용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진학사 손을 들어줬다. 텐덤의 정보를 진학사가 활용한 것은 업무협약에 따른 적법한 활동이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로서 법적인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반면 2심은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진학사가 20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데이터 조회 방법은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라며 “법적 보호 대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학교평가 정보에 대해서는 ‘성과’로 판단했지만 텐덤 측이 도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