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센트 연결도 직무면 위험수당”…방송장비 공무원 ‘승소’

"220V 송수신기 조작" vs "단순 플러그 연결"
"반복적 위험 노출 수당 대상…법령 개정"

지방의회에서 방송 장비를 관리하며 일상적으로 플러그를 꽂고 전기를 다루는 공무원도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면 위험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충북지역 한 지방의회 공무원 A씨 등 2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 장비 관리 과정에서 220V 이상의 전기를 다루며 감전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는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위험수당 실태 조사였다. 당시 권익위는 지방의회에서 방송실과 방송 장비를 관리하는 A씨 등의 업무가 위험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자체 감사를 거쳐 이들이 수년간 수령한 위험근무수당을 '부정 수급'으로 규정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A씨 등은 반발했다. 관련 지방공무원법 시행규칙에는 ‘220V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장비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자체 측은 현대 전자기기의 기술 발달로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 점을 내세웠다. 단순한 플러그 연결 등은 일상적인 행위에 불과해 전기 취급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상에서 플러그를 꽂는 행위가 흔한 일이고 감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기 취급에 따른 위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를 직무로 반복해서 수행하는 이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 자체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측이 주장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 감소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적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과거와 비교해 업무의 위험성이 낮아졌다면 사후적으로 수당을 환수할 것이 아니라 법령의 수당 지급 기준 자체를 개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