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식품 타원 라이어(TAWON LIAR)에서 마약성분인 타펜타돌(Tapentadol)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타펜타돌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
타펜타돌은 생명위협 또는 치명적인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공고는 해외직구 식품을 통한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와 관세청이 협업해 추진했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은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타원 라이어 제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타펜타돌이 검출된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국내 반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이달 현재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313종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타펜타돌이 함유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차단되며,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내 유통도 제한된다.
한편 타원 라이어는 과거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으로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마약류 성분인 타펜타돌이 추가로 검출돼 해당 제품이 마약류 성분을 포함한 형태로 변형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관계자는 “‘타원 라이어’는 과거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던 제품이지만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마약류 성분이 추가된 ‘신종 변형 물품’으로 국내 반입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마약류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위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