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봄·학군지 전세살이도 실거주 인정?”…정부, 부동산 세제 ‘예외 요건’ 손본다

1주택자 비거주 구제책 넓어지나…부동산 세제 개편안 ‘시행령 핀셋 수정’ 유력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규제 손질에 나섰다.

 

특히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기준을 담은 ‘비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요구 등을 중심으로 막바지 보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손주 돌봄·학군지 이전도 인정되나”…비거주 예외 시행령 추가 유력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의결 없이 개정 가능한 시행령 사항인 ‘비거주 예외 사유’를 구체화해 일부 사례를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고,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도 거주 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 과정에서 ‘손주 돌봄을 위한 거주지 이전’이나 ‘자녀 학군지 이전을 위한 일시적 전세살이’ 등 실수요자들의 다양한 사정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실수요를 반영해 구체적인 예외 인정 범위를 시행령에 추가 반영할 방침이다.

 

여당서도 “세부담 상한 150% 유지해야”…부부 공동명의 선택권은 유지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부동산 세제의 핵심인 종부세율과 기본공제 방식 등 큰 틀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 급증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세부담 상한선을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은 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상한선을 2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개편 시 14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ISA 납입 한도 이월 허용·계약기간 제한 폐지도 함께 추진

 

한편, 금융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ISA 규제도 함께 완화된다.

 

정부는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5~10년 납입기간 제한 방침을 철회하고, 기존처럼 미사용 한도의 이월을 허용하며 사실상 계약기간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입법 예고가 종료되는 대로 수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초쯤 국회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