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 연간 납부한도 이월·계약 기간 무기한 연장 허용 검토

기존 대비 혜택 축소 논란에 대응
해외주식형 ETF 투자 배제 유지
‘주가누르기 방지’ 과세 범위 조정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부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와 달리 기존 ISA 대비 혜택이 축소됐다는 지적에서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주가 누르기’ 방지책 역시 과세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부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제한했던 개편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 한 마트 광고판에서 증권회사 ISA 광고가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당초 개편안은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을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동시에 기존 ISA 상품에도 이월 폐지와 납입기간 제한 5년을 뒀다. 이를 두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 모두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손볼 전망이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서 빠진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보완 과정에서도 수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 역시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의 행위와 함께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규정했다. 요건에 해당하면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일부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 대상 범위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할증 등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통한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