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수술 후 하지마비… 대법 “의료과실”

신경 주변 혈종에도 “상태 안정적”
원고 패소 판정한 원심 파기 환송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배변장애 등 증상을 겪게 된 환자에게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환자 안모씨가 경기 의정부시 한 척추전문병원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수술 후 검사에서 신경 주변에 피 주머니가 발견됐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기록을 남긴 점에 비췄을 때, 의료 과실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안씨는 2018년 4월 요통과 양쪽 다리 저림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척추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은 뒤 처치를 받았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의료진은 같은 해 5월 절제술을 했는데, 이후 안씨는 오른쪽 다리 마비 증상과 배변 장애 등을 호소했다. 안씨는 같은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는데도 마비 증상 등이 호전되지 않자 2023년 3월 의료진 과실로 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2억25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판독 결과와 수술기록지가 모순되는 만큼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