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9440억원’ 지급 위해 SK 지분 팔아야 할까?

SK실트론 지분 팔면 재산분할금 마련 가능
대량 매도물량에 주가 하락 우려 감소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중인 SK실트론 지분을 전부 팔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줘야할 재산분할금 9440억원의 상당 부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론적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량의 매도물량이 나와 SK 주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SK그룹의 지주사인 SK㈜의 목표주가를 기존 56만원에서 77만원으로 상향했다. 목표주가 상향은 SK의 주요 자회사인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의 실적 개선이 이유지만 현재 최태원 회장이 보유 중인 SK지분(17.9%)를 매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7월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나증권은 “SK가 보유 중인 SK실트론 주식 4732만주를 두산에 2조3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SK실트론의 지분 29.4%(특수목적법인(SPC) 통해 보유) 가치는 약 95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며 “이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처분 없이도 재산분할금의 상당 부분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최종 결론까지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SK 지분 매각 가능성에 따른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는 상당부분 약화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재계의 큰 관심사였다.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주식을 활용하는 것은 최 회장에겐 부담(경영권 약화 등)으로 작용할 수 있어 SK실트론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역대급 실적을 낸 SK하이닉스의 배당 확대가 ‘SK하이닉스→SK스퀘어→SK㈜’로 이어져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주목받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은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