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설탕’ 아이 간식이 배를 아프게 하는 이유…인증 기준 바뀌었다

사진=식약처 제공

지난 14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이 변경됐다. 이제 인증을 받으려면 당알코올을 제품 내용량의 10% 미만으로만 써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개정해 캔디류에만 두던 20% 이하 제한을 과자·빵·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넓히고 한도도 절반 아래로 내렸다.

다만 품질인증은 업체가 신청해 받는 자율 제도여서 강화된 기준이 걸리는 제품은 557개다.

 

당알코올은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식품첨가물이다. D-소비톨과 에리스리톨, 자일리톨처럼 이름이 톨로 끝나는 것이 많고 열량이 낮아 무설탕·저당 제품에 널리 쓰인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올해 1월1일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다. 당알코올류를 10% 이상 함유한 제품에는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와 같은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인증 기준이 20%에 머물면 주의문구를 달아야 하는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 식약처는 이 표시 규정을 반영해 인증 기준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인증은 자율…대상은 557개 제품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아니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안전기준과 영양기준, 식품첨가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증 도안을 붙일 수 있다.

 

식약처 집계를 보면 2025년 4월30일 기준 인증 제품은 154개 업체 557개다. 유형별로는 과·채주스가 284개로 절반을 넘고 혼합음료 84개, 과·채음료 56개, 가공유류 35개, 과자 34개, 캔디류 28개가 뒤를 이었다.

 

발효유류는 26개, 유산균음료는 4개, 빙과류는 3개, 탄산음료는 2개, 빵류는 1개다.

 

아이들이 자주 집는 과자와 빵, 빙과류일수록 인증 제품이 적은 셈이다. 인증 도안이 붙지 않은 제품에는 이번에 강화된 10%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재료명에서 확인할 이름 10가지

 

인증 도안이 없는 제품은 포장 표시로 가늠해야 한다. 이번에 사용량이 제한된 당알코올류는 락티톨과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10가지다.

 

원재료명에 이 이름이 있는지 먼저 보고, 설사 주의문구가 함께 붙어 있으면 당알코올이 10% 이상 들어 있다는 뜻이다.

 

◆ 과자부터 김밥·피자까지 대상

 

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다.

 

간식용은 과자(한과류 제외)와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가공유류와 발효유류, 어육소시지, 과·채주스와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빙과와 아이스크림류다. 식사대용으로는 용기면과 김밥·햄버거·샌드위치, 피자가 들어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캔디·음료류 등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깐깐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을 받은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어린이·청소년 식생활 안전관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