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8-18 10:16:11
기사수정 2026-08-18 10:16:10
김포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우동과 풍무동, 고촌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17.24㎢로 고촌읍의 신곡리, 전호리, 태리, 풍곡리, 향산리 등이 포함됐다.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김포한강2신도시 12.75㎢를 포함하면 전체 면적은 29.99㎢로 확대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 면적은 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 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 지역 200㎡, 용도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하는 토지다.
도시 지역 외에서는 농지 500㎡, 임야 1천㎡, 그 외 토지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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