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 청소년 중독 유도”… 메타, 초대형 소송전 시작

美 29개주, 메타 상대 ‘청소년 중독 소송’ 개시
“아동 개인정보 보호·소비자 보호 관련 법 위반”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의 청소년 대상 서비스 운영을 둘러싼 초대형 소송이 미국에서 시작된다. 

 

패소할 경우 메타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조4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회사 측 주장이 나오면서 이번 재판은 메타의 사업과 향후 소셜미디어 업계 규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메타와 29개 주 법무장관 간 소송의 심리가 시작된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 주 법무장관들은 메타가 청소년의 중독성 사용을 유도하도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설계하고, 플랫폼의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들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과 각 주의 소비자보호법 및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사용했다는 주장도 소송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이번 재판에서는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의 플랫폼 사용을 지나치게 늘리기 위해 제품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 또 청소년 안전과 관련한 위험성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6월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메타 플랫폼의 중독성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에 중대한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며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다.

 

배상 규모도 관심사다. 메타는 패소할 경우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최대 1조4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메타의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주 정부 측이 요구하는 금액은 약 1930억 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주 정부들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며 과도한 금전적 요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회사 측은 청소년 안전을 위해 다양한 보호 기능을 도입해왔으며, 주 정부들이 플랫폼 때문에 실제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유해성 논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멕시코에서는 메타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아동 보호에 실패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뉴멕시코 법원은 지난 6일 메타에 5억6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배심원이 부과한 3억7500만 달러를 합치면 이 사건에서 메타가 부담하게 된 금액은 총 9억4200만 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