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측 "검찰개혁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정치권에 보완책 촉구…"중범죄만이라도 검찰 지휘·견제 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단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검찰 개혁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의 국가배상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 등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토론회 참석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모습. 연합뉴스

대리인단은 "국회에 요청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보완수사 공백으로 피해자 보호·권리구제가 후퇴할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제대로 점검하고 보완 입법을 마련해달라"며 "살인, 강도, 성폭력, 각종 사망사건, 아동 및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 등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서라도 경찰이 직접 수사하되 검찰이 동시에 지휘 내지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검찰 개혁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고 남용을 막을 여지는 생겼다. 이는 분명 성과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반대급부로 지난 5년간 심해진 수사부실과 지연, 불확정 상태의 장기화는 피해자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도 있지만 검찰의 보완적 권한 행사로 권리를 구제받은 이들도 있다고 짚으며 "권한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 부실·지연 문제를 키우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개혁도, 문제 해결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돌려차기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일부라도 바로잡았던 사건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주장이 본인들의 입장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왜곡, 선동, 검찰 기득권 옹호로 폄하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