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미만 사기·공갈’ 중수청 통보 안 한다

행안부, 수사범위 확정

공수처 소관 범죄·소액사기도 빠져
경찰 보이스피싱 제외 요청은 반려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에 국민 참여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 시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할 범죄 대상에서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공수처 소관 범죄 등이 제외됐다. 경찰은 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 범위가 줄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0월2일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대통령령 제정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중수청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모습. 연합뉴스

행안부에 따르면 중수청법 시행령엔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 범죄, 공수처 소관 범죄 외에 고소·고발 등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제외됐다. 아울러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수청에 서면 통보하도록 명문화됐다. 중수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해당 수사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엔 국민 참여가 보장된다. 개인과 법인·단체는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제청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본청 및 6개 지방청, 수사관 정원 2874명을 골자로 한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은 입법예고대로 통과됐다. 행안부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 구성,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초기 시행령안에 담겼던 6대 중대범죄(법왜곡죄 제외)에 대해 전건을 중수청에 의무 통보한다면 연 58만건에 달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최종안엔 5억원 미만 경제 사건이 제외됐지만,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운영되는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 통보 등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청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면 연간 2만건가량이 중수청에 의무 통보될 것으로 추정됐지만, 일부만 반영돼 연 7만5000건 정도가 의무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산범죄, 중대범죄 부분에 경찰의 의견이 반영됐으나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줄었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