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관저 의혹’ 결론… 김건희·윤한홍 불구속 기소

“디올 의류 등 대가 공사수주 특혜”
‘내란 가담혐의’ 조성현 기소 방침
여인형·강호필·박재열도 재판행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18일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있어서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등의 혐의로 김씨와 윤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윤석열정부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했던 대통령 관저를 남산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김씨는 21그램이 공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관저 이전 당시 공사를 수주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21그램 대표의 연락처를 김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비서관은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에 대해서는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과 접점이 있는 군 장성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지작사 내부 상황실과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군단장은 지구계엄사 구성 준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그러나 조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조 대령은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 등에 하달하고, 국회에 진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