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 보고 후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자신에게 배당된 실종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 종결한 의심을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쯤 “30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 경장은 상사에게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씨 가족이 지난달 “B씨와 여전히 연락되지 않는다”며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은 가출과 실종 가능성 모두를 열어 놓고 다시 조사에 나섰다.
실종수사팀이 다각적인 수사를 펼쳤으나 현재까지 실종자 소재 파악이 안되고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록, 병원 진료 이력 등 확인된 생활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종자 찾기에 주력하는 한편, A 경장이 실제 B씨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A 경장은 지난달 22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실종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해 실종자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