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최종 중지되면서 창사이래 58년만에 첫 파업 갈림길에 놓였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당장 쟁의행위에 돌입하지는 않기로 했다.
노사 모두 추가 교섭 의사를 밝힌 만큼 실제 파업 여부는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세종시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회의에서도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조정 중지는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노동위원회가 더 이상 중재(조정)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정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사측은 교섭 과정에서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을 노조에 제시했다. 기본급 인상에는 별도의 목표 달성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간 200만원의 명절상여금 이외에도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상주업무몰입 장려금과 근속축하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주택 대부 기준 개선과 노사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직원 복지 인프라 개선 등도 협상안에 포함됐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따를 경우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며 중국발 저가 공세 및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 등 현재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이 중지됨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셈이다.
만약 포스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1968년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에 해당한다.
포스코 노조는 7월 8∼9일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 92.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포스코 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늘 대화와 소통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회사 측과 교섭을 이어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도 앞으로도 노조와 교섭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조정 연장 기간에 노동조합과 집중교섭을 진행하라는 중노위 권고에 따라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조와 수 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추가적인 합의점 모색보다는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간극을 좁혀갈 것이며, 산업계 및 대내외 유관기관 등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